2021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안내
- 작성자
- 안경영
- 조회
- 915
- 작성일
- 2021.10.05
2021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안내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1.10.01.(금) ~ 2021.10.13.(수) 18:00까지 (※기한엄수)
2. 학습자 등록신청
가. 전공과 희망학위를 결정하여 신청
나.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등록
다.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 (첨부파일확인)
2) 최종학력증명서
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다)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1부
라)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가) 개명한 학습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4) 수수료 4,000 원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나) 계좌번호 : 1178-01-023641 (농협, 예금주 : 안경영)
2022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4분기에 학습자등록 신청 요망
3.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 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첨부파일확인)
가) 별지 제5호의2서식[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이수 과목)
나) 별지 제5호의3서식[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이수] (전적대학 이수과목)
2) 학점원에 따른 증빙서류
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교) : 성적증명서 1부.
(2개 학교 이상일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추가제출)
나)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1부.
다)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이수자 : 과정이수확인서 1부.
라) 자격증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원본 1부.
3)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나) 계좌번호 : 1178-01-023641(농협, 예금주 : 안경영)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인정신청 수수료에 한해 면제(증빙서류는 한 달 이내 발된 것만 가능)
4. 개인정보 제공동의
1)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에서 신청기간 관계없이 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동의
2) 미등록 학습자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에서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동의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 원칙 (자격증 제외)
* 각 서류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받은 서류는 6개월 이내, 온라인 발급 받은 서류는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인 서류
2021. 09. 30.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