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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환불규정

학습비 환불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의거)

학습비 환불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의거) : 구분, 반혼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에 관한 정보 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