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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4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안경영
조회
694
작성일
2014.06.26
첨부

학습자등록신청서_1.zip

학점인정신청서_1.zip

20143/4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4630() ~ 79() 18:00 까지 시간엄수

 

2. 신청장소 : 평생교육원(대외협력관 201)

 

3. 학습자 등록신청

   가. 전공과 희망학위를 결정하여 신청

   나.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등록

   다.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서 1(첨부파일확인)

      2) 최종학력증명서

        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다) 대학() 중퇴자 : 제적증명서 1

        라)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1

      3) 주민등록등본 1

        가) 개명한 학습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4) 수수료 4,000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나) 계좌번호 : 301-0146-6341-31(농협, 예금주 : 금오공과대학교)

 

4.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 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첨부파일확인

        가) 별지 제5호의2서식[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이수 과목)

        나) 별지 제5호의3서식[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이수] (전적대학 이수과목)

     2) 학점원에 따른 증빙서류

        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교) : 성적증명서 1.

              (2개 학교 이상일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추가제출)

        나)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1.

        다)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이수자 : 과정이수확인서 1.

        라) 자격증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원본 1.

     3) 수수료 : 1학점 당 1,000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나) 계좌번호 : 301-0146-6341-31(농협,예금주:금오공과대학교)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인정신청 수수료에 한해 면제(증빙서류는 한 달 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 원칙(자격증 제외)

* 각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컬러인쇄

 

 

 

2014. 6. 26.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