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작성자
- 안경영
- 조회
- 790
- 작성일
- 2015.09.30
2015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안내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1.신청기간 : 2015.2015.10.01.(목) ~ 2015.10.15.(목) 18:00 까지 (※기한엄수)
2. 학습자 등록신청
가. 전공과 희망학위를 결정하여 신청
나.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등록
다.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 (첨부파일확인)
2) 최종학력증명서
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다)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1부
라)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한 학습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4) 수수료 4,000 원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나) 계좌번호 : 1178-01-023641 (농협, 예금주 : 안경영)
3.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 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첨부파일확인)
가) 별지 제5호의2서식[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이수 과목)
나) 별지 제5호의3서식[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이수] (전적대학 이수과목)
2) 학점원에 따른 증빙서류
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교) : 성적증명서 1부.
· 2개 학교 이상일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추가제출
나)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1부.
다
)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이수자 : 과정이수확인서 1부.라
) 자격증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원본 1부.3)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가
)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나
) 계좌번호 : 1178-01-023641(농협, 예금주 : 안경영)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인정신청 수수료에 한해 면제(증빙서류는 한 달 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 원칙 (자격증 제외)
* 각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컬러인쇄
2015.09.24.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