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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대학

학기중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 안내

작성자
장아영
조회
5579
작성일
2014.01.15

<학기 중 수강취소 및 환불 신청 안내>

 

 

1. 납부하신 학습비는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신 학습비는 개강일로부터의 경과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 모집 환불도 동일하게 적용됨)

 

3.  학습비 환불신청방법 :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환불신청서' 제출

                                    * 환불신청서 : 평생교육원 행정실 비치

 

4. 환불일 : 환불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토,일 공휴일 제외)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