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방역패스 시행 안내(12.13.~)_적용 해제(1.4.~)
- 작성자
- 한지수
- 조회
- 722
- 작성일
- 2021.12.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평생교육원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방역패스를 시행하오니 학습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1. 12. 13.(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계도기간: 2021. 12. 6.(월) ~ 12.(일)
2. 평생교육원 출입가능 대상자
출입 가능자 | 증빙자료 |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접종증명서, QR코드(전자출입명부) 등 |
음성확인자 | PCR검사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
접종불가자 | 예외확인서 등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 등 |
만 18세 이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 평생교육원 출입 시 위 증빙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1) 금오공대 구성원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2) 위 대상이 아닌 경우 평생교육원 출입을 금지합니다.
3)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