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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대학

한국어능력시험6급에 붙은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할수 있게 해야 한다

작성자
한가람
조회
115
작성일
2023.06.12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
6급에 합격 했을시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할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 사는
사쿠라 씨가 
한국어 능력시험 6급에
합격 했으면
사쿠라 씨는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전문학교의
1년 과정과 6개월 과정을
한국에서 공부할수 있다.

멕시코 사는 사람도 
해당 되고
폴란드 사는 사람도
해당 된다.

이런 식 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을 
지금의 10배로 
만들어야 한다.
그 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와서 쓰는
수강료가 
우리나라 경제를
연 3% 가
성장되게 
만들 것이다

단 
한국어능력시험6급에
붙어서 
우리나라의 직업전문학교
에서 공부할 외국인 들은
나이가 만으로
15세가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