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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환불규정

학습비 환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4조 2항에 의거)

학습비 환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4조 2항에 의거) :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할인율(%), 반환 금액에 관한 정보 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