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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안내

작성자
안경영
조회
1386
작성일
2019.03.29
첨부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hwp

학습자등록 신청양식.hwp

학점인정신청 양식.hwp

                                                                              2019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안내

◎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안내
  1.신청기간 : 2019.04.01.(월) ~ 2019.04.17.(수) 18:00 (※기한엄수)
  2. 학습자 등록신청
    가. 전공과 희망학위를 결정하여 신청
    나.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등록
    다.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 (첨부파일확인)
        2) 최종학력증명서 
         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다)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1부
         라)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주민번호 반드시 표기)
         가) 개명한 학습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4) 수수료 4,000원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1178-01-023641, 농협, 예금주 : 안경영)
  3.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 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첨부파일확인) 
        가) 별지 제5호의2서식[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이수 과목)
        나) 별지 제5호의3서식[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이수] (전적대학 이수과목)
       2) 학점원에 따른 증빙서류
        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교) : 성적증명서 1부.
            (2개 학교 이상일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추가제출)
        나)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1부.
        다)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이수자 : 과정이수확인서 1부.
        라) 자격증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원본 1부.
       3)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1178-01-023641, 농협, 예금주 : 안경영)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인정신청 수수료에 한해 면제(한 달 이내 발된 것만 가능)
  4. 개인정보제공 동의
      가. 대상자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학습자중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나. 절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https://www.cb.or.kr/) 가입 →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 원칙 (자격증 제외) 
 * 각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컬러인쇄

                                                                                                  2019.03.29.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