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 안내
- 작성자
- 장아영
- 조회
- 5684
- 작성일
- 2014.01.15
<학기 중 수강취소 및 환불 신청 안내>
1. 납부하신 학습비는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신 학습비는 개강일로부터의 경과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 모집 환불도 동일하게 적용됨)
3. 학습비 환불신청방법 :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환불신청서' 제출
* 환불신청서 : 평생교육원 행정실 비치
4. 환불일 : 환불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토,일 공휴일 제외)
[별표 3] |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