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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후기) 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안내

작성자
안경영
조회
1232
작성일
2020.06.08
첨부

2020년 8월(후기) 학위신청,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hwp

학습자등록 신청양식.hwp

학점인정신청 양식.hwp

학위신청동의서.hwp

20208(후기) 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안내

 

학위신청안내

   1. 학위 대상 : 20208(후기) 학위취득예정자

     - 20208(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 학위신청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

       (평가인정학습과정의 경우 715일까지 성적보고 완료된 자)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자

       ※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 지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취득은 불가함

   2. 학위신청기간 : 2020.06.15.() ~ 2020.07.10.() 18:00까지

       ※ 전산입력은 14일까지 담당자가 기관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입력합니다.

   3. 제출서류 : 학위신청동의서 1

   4. 제출장소 :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행정실 (신평캠퍼스 평생교육원 102)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안내

   1.신청기간 : 2020.06.15.() ~ 2020.07.10.() 18:00까지 (기한엄수)

   2. 학습자 등록신청

     가. 전공과 희망학위를 결정하여 신청

     나.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등록

     다.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서 1(첨부파일확인)

       2) 최종학력증명서

         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다) 대학() 중퇴자 : 제적증명서 1

         라)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1

       3) 주민등록등본 1

         가) 개명한 학습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4) 수수료 4,000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나) 계좌번호 : 1178-01-023641 (농협, 예금주 : 안경영)

   3.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 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첨부파일확인)

         가) 별지 제5호의2서식[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이수 과목)

         나) 별지 제5호의3서식[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이수] (전적대학 이수과목)

       2) 학점원에 따른 증빙서류

         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교) : 성적증명서 1. (2개 학교 이상일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추가제출)

         나)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1.

         다)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이수자 : 과정이수확인서 1.

         라) 자격증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원본 1.

       3) 수수료 : 1학점 당 1,000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나) 계좌번호 : 1178-01-023641(농협, 예금주 : 안경영)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인정신청 수수료에 한해 면제(증빙서류는 한 달 이내 발된 것만 가능)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 원칙 (자격증 제외)

* 각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컬러인쇄

 

 

2020. 06. 01.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