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외행사] [구미시] 2021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
- 3910
- 작성일
- 2021.09.15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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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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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1. 9. 27.(월)까지
나.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로 대학(교)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라. 지원규모 : 1,500천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마.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입학금, 검정고시학원수강비 실지급액 지원
(1인당 1,000천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