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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행사] [구미시] 2021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작성자
박현정
조회
3910
작성일
2021.09.15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21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통보용).hwp

교육비 신청서.hwp

교육비 신청자 명단 및 홍보실적.xlsx

. 접수기간 : 2021. 9. 27.()까지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로 대학()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지원규모 : 1,500천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입학금, 검정고시학원수강비 실지급액 지원

(1인당 1,000천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