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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 동계방학 현장실습 신청안내

작성자
이지민
조회
3423
작성일
2012.11.26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현장실습+매뉴얼(학생용).pdf

현장실습업체현황양식.hwp

 

2012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 운영 계획

1. 이수대상 

구분

이수 대상

이수 횟수

기간

이수

학점

학기제 현장실습

3학년이상

재학생

재학중 1회

15주 이상

12

방학중 현장실습

1, 2, 3

3학년~4학년 1학기

재학생

(단, 건축학전공은 3학년~5학년 1학기)

재학중 3회

4주 이상

2

방학중 현장실습

4, 5

3학년

2주 이상

1

취업연계 현장실습 1

4학년이상

재학생

재학중 1회

4주 이상

2

취업연계 현장실습 2

8주 이상

4

취업연계 현장실습 3

12주 이상

6

취업연계 현장실습 4

15주 이상

12

현장실습

4학년 2학기

계약학과 재학생

재학중 1회

15주 이상

2

2. 이수시기 및 기간

  - 이수기간 : 2012. 12. 24. ― 2013. 02. 28. 기간 중 4주 이상

 ☞ 시간외 및 공휴일에 실습한 경우 그 일수를 총 실습 일수에 가산 할 수 있음(8시간 1일, 주 5일 근무시 1주 산정)


3. 신청방법 : 원스톱에서 온라인 신청

  - 원스톱서비스 접속/ 로그인 / 학사관리 / 산업체현장실습메뉴 활용

     (http://kumohweb.kumoh.ac.kr/mybsvr/login/onestop.html)


4. 신청기간 : 2012. 11. 26(월) ~ 2012. 12. 14(금)까지

 

5. 대상 업체

  가. 실습업체가 사전 지정된 경우

     온라인으로 현장실습 신청 → 원스톱서비스 업체선정 → 대상업체와 연계 → 신청 완료

  나. 실습업체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원스톱 목록에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현장실습 신청 →『업체현황』별도 작성 제출 → 원스톱서비스 업체등록 → 원스톱서비스 업체선정 → 신청 완료

     ※『업체현황』제출서식은 붙임 서식자료 참조

    

6. 입력 및 제출사항

  가. 실습학생 : 현장실습일지(원스톱서비스 실습기간 중 매일 입력)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원스톱서비스 실습 종료 후 5일 이내 입력)

  나. 업체대표자 : 실습기관평가서(평가 후 날인)

      ☞ 실습 종료 후 5일 이내 원본제출(현장실습지원센터)

  다. 현장실습지원센터 : 업체평가서 평가내용 온라인 입력

  라. 지도교수 : 종합평가서(원스톱서비스 입력)

      ☞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업체평가서 참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7.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대상 : 방학 중 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

   ☞ 유의사항 :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년도 및 실습구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후 입력하여 저장할 것.

  나. 수강신청시기 : 2013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내 개인별 수강

                          신청

 

8.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가. 종합평가서 입력 :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업체평가서 참조하여 지도교수가 원스톱서비스에서 입력

  나. 성적평가 : 해당 지도교수가 성적 평가[이수(S), 미이수(U)로 평가], 2013년 1학기 성적으로 등재

  다. 학점인정 : 성적입력기간 중 지도교수가 입력(S, U로 표기)

     - 동계방학 현장실습 : 2학점 (전공선택)

  라. 휴학생 학점인정 : 휴학생은 복학하는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


9. 실습지원비 지원 안내

 - 지원자격 : 현장실습 신청 후, 방학 중 현장실습(4주 이상)을 완료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 학생

 - 지원금액 : 방학 중 현장실습(1인당 400,000원)

 - 숙박비 지원 : 1인당 300,000원 (대경권 이외지역 현장실습, 주소지가 현장실습업체 이외 지역 소재한 경우에 한 함)

 - 지원시기 : 2013년 3월 중순경

 - 신청방법 : 현장실습 신청 시 원스톱서비스(온라인)로 신청

 - 제외대상 : 동일기간 중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이중지원 제외)

 - 선발방법 : 지원계획 인원 초과 시 자체 기준에 의거 지원

  ※ 유의사항

     ☞ 온라인 현장실습 신청서 입력 시 지원 주관부서 선택에 유의 (지원 주관부서에서 사업비 지원)

2012년도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현장실습지원센터 : 054-478-7891~2

    - 첨부된 현장실습운영메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