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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안경영
조회
987
작성일
2018.09.21
첨부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hwp

각종 신청 양식.zip

2018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안내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안내

  1.신청기간 : 2018.10.01.() ~ 2018.10.17.() 18:00 (기한엄수)

  2. 학습자 등록신청

    가. 전공과 희망학위를 결정하여 신청

    .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등록

    .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서 1 (첨부파일확인)

      2) 최종학력증명서

         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 대학() 중퇴자 : 제적증명서 1

         )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1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본인 주민번호 반드시 표기)

         ) 개명한 학습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4) 수수료 4,000

         )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1178-01-023641, 농협, 예금주 : 안경영)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3. 학점인정 신청

    .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 제출 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 (첨부파일확인)

         ) 별지 제5호의2서식[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이수 과목)

         ) 별지 제5호의3서식[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이수] (전적대학 이수과목)

      2) 학점원에 따른 증빙서류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교) : 성적증명서 1.

(2개 학교 이상일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추가제출)

         )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1.

         )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이수자 : 과정이수확인서 1.

         라) 자격증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원본 1.

      3) 수수료 : 1학점 당 1,000

         )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1178-01-023641, 농협, 예금주 : 안경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인정신청 수수료에 한해 면제(증빙서류는 한 달 이내 발된 것만 가능)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 원칙 (자격증 제외)

* 각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컬러인쇄

 

2018. 09. 21.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