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신청안내(최종)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0919
- 작성일
- 2009.02.17
- 부서
- -
- 내선번호
- -
2009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신청안내
1. 목 적
학비 마련이 곤란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
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에있음.
2. 근로장학생 업무 및 근무무서 : 첨부파일참조
- 근로부서 이중신청 불가능
(ex: 국가근로부서신청학생이 대학근로부서신청은 가능함)
3. 근로장학생 복무
가. 근로기간 : 2009년 3월 1일 ~ 2009년 8월 31일
※ 4개월 근무시 : 2009년 3월 1일 ~ 종강일까지
나. 근로시간 : 1일 3시간 이내(주 15시간 이내)
(단, 도서관, 정보전산원, 학생회관식당에 토요일, 일요일 근로하는
장학생의 근로시간은 예외로 함)
4. 근로장학금 지급기준
가. 국가근로장학금 : 시간당 6,500원
(창업진흥센터 입주업체 : 시간당 9,000원)
나. 대학근로장학금 : 노동부고시 최저 임금시급단가 적용
육체적노동 근로장학생 : 시간당 4,400원 (식당 식기세척, 분식보조)
기타근로장학생 : 시간당 4,000원 (일반 행정업무보조)
5. 근로장학생 선정 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제출 : 수급자발급명의 부.모.본인가능)
2순위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의료급여수급자 제출)
3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자
(건강보험증 및 부.모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3개월이내납부확인서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구 분 |
세 대 |
개 인 |
세 대 |
개 인 |
평균금액(원) |
62,430 |
23,449 |
55,054 |
24,065 |
4순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있는 학생
(원스톱서비스-장학및대출내역출력제출)
5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평균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이 적은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 출력가능함
위 순위에 따라 신청 학생이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성적 및 근
로 해당부서의 자격요건을 갖춘학생 순으로 선발한다. (필요자격증제출가능)
- 근로장학신청시 1~5순위 서류중 1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함
6. 근로장학생 신청기간 : 2009년 2월 20일(금) ~ 2월 24(화)까지
(토,일 신청불가)
7. 근로장학생 제출서류
가. 근로장학생신청서 1부 - 전체 [첨부파일]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수급자명의 부,모 본인가능) - 해당자
다. 차창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자
라.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내역 1부 - 해당자
마. 건강보험증사본 및 부,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 해당자
- 최근 3개월이내납부확인서
바. 기타 근로부서관련 자격증 및 어학성적표 1부 - 해당자
8. 근로장학신청서 및 서류제출장소
가. 국가근로장학생
- 도서관 : 도서관 106호 (054-478-7164)
- 정보전산원 : 도서관 412호 (054-478-7183)
- 테크노관종합학사행정실: 테크노관 105호 (054-478-7360)
- 디지털관종합학사행정실: 디지털관 124호(054-478-7752)
- 글로벌관종합학사행정실: 글로벌관 127호(054-478-7597)
나. 가항외 국가근로장학생및대학근로장학생: 학생과(글로벌관431호)
8. 결과발표 : 2009년 2월 26일 14:00 이후 학교홈페이지 공지예정
9. 기타 문의 : 학생과(☎ 054-478-7045)
* 학기초과자, 휴학자(복학예정자 신청가능) 근로장학 신청 불가
2009. 02 17.
학 생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