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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적] (내용수정)졸업자격인증제 활용 비교과 활동실적 입력 시스템 안내

작성자
송은숙
조회
18976
작성일
2019.12.2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3.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2020.12. 01.).hwp

3-2.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양식(학생제출용).hwp

자기주도활동 신청 및 승인 시스템 메뉴얼(21.5.27).hwp

       

* 공지 업데이트 : 2021. 6. 2.(수)

* 주요내용

  - 학생의 비교과활동 구축시스템 변경  : (당초) 원스톱서비스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 (변경)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 *매뉴얼 붙임파일 참조

  - 적용일자 : 2021. 6. 14.(월)부터

  - 참고사항 :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은 개정 준비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수정공고할 계획임


졸업자격인증제에 활용되는 비교과 활동 실적(공인외국어 및 공인자격증) 입력 시스템 및 입력방법 안내


 □ 개요

    - 졸업자격인증제란? 외국어 영역에만 국한되어 운영되던 졸업자격요건을 학부(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교과과정 등의 역량에 대해서도 졸업자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기존 '졸업외국어자격시험'이 '졸업자격인증제'로 개편된 것임

    -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 :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새로 구축된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에 입력하고 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BISKIT에 자기주도활동 신청(학생) -----> 붙임의 메뉴얼 참고

             - 신청대상 : 본교 재학생이면 언제든 등재신청 가능(요건이 갖추어지면 즉시 신청 권장)

                단 마지막 학기 차에 신청하는 경우, 전기졸업자는 1월 말일, 후기졸업자는 7월말일까지 등재신청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 Key-Point 등재신청 : 졸업자격인증제 합격을 위해서는 학생은 학과의 요건에 부합하는 공인외국어성적 및 공인자격증을 BISKIT에 필수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업로드(jpg, pdf 등 모두 가능) 하고 저장해야 됨

         유의사항 : 증빙파일의 화질은 반드시 선명해야하고 스캐닝 업로드를 권장함. 학과담당자가 확인불가시 승인안될 수 있음

  

    2. BISKIT 등재승인(학과)

- 승인처리 : 학생이 신청한 자료는 학과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승인처리

- 승인시기 : 수시 승인    


3. 졸업자격인증제 사정(교무처)

- 인증제 사정 대상 :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건축학전공은 9학기) 및 수료생

- 인증제 사정 시기 : 특정시기가 아닌 학과의 등재승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수시'로 인증제 사정 확정함


<온라인 사정- BISKIT 자료 활용>

* “ BISKIT학과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교무처에서 특정시기가 아닌 '수시'로  인증제 사정 확정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증제사정 확정 마감기한을 운영하며 전기졸업은 1월말일, 후기졸업은 7월 말일자로 종료되므로 

졸업예정자는 마감기한 전에 인증제 자격심사자료를 BISKIT에 신청 및 학과의 승인을 완료해야 함


<수기 사정- 인증사정 기준이 BISKIT과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아래표의 인증기준으로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붙임 서식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기간 내에 학생의 소속 학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졸업자격인증제 수기신청원 제출기간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 2020. 7. 14.(수)~ 7. 16.(금)까지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2022. 1. 12.(수)~ 1. 14.(금)까지

      <수기사정 대상 인증 기준>

     1.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2.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3.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졸업자격인증제 결과확인(학생)

 - 조회경로 : 원스톱서비스/학적자료조회/졸업/졸업자격인증제 통과여부

 - 조회시기 : 온라인 등재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학생이 4학년이 되는 6월말 또는 12월말에 조회 권장

              * 수기사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출기간 마감후 15일 이내 확인 가능함



          

2021. 6


교 무 처 장